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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6 2012도13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5년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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