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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130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창원시 진해구 소재 육군 C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1990. 9.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3. 8.부터 2019. 3. 28. 해임처분을 받을 때까지 위 C직장에서 직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평정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상급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피고의 지속적인 성희롱 등에 괴로워하다

선임 군무원에게 그 고충을 토로하였고, 그 선임 군무원을 통하여 피고의 성군기 위반 행위 등을 육군 감찰실에 신고하였다.

다. 육군 군수사령관은 육군 감찰실, 법무실의 조사를 거쳐 2019. 3. 28. 별지 ‘징계대상사실’(징계대상사실의 ‘피해자 8급 D’이 원고이다)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육군 E에 근무 중인 사람과 이미 제대한 사람 130여 명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아래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2016년 11월에 임용되어 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군무원은 원고 뿐이다.

안녕하십니까 13년 3월 8일부로 C직장에 보직되어 6년간 여러분들과 함께한 B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6년도 11월에 임용한 여군무원이 내 큰 딸과 동갑이고 대학도 같은 학교를 나오고 하는 너무 닮은 꼴이 많아 직장 상사와 부하의 개념을 잊고 딸처럼 조식식사, 출퇴근, 기타 모든 것을 챙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임용 후 지금까지 제가 남군무원들한테 웃긴다고 한 야한 농담과 회식 장소에서 식당 아줌마에게 한 야한 농담 등 옆에서 들었던 것을 그때 그때 기록하여 이번에 성희롱으로 고소하여 군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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