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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3 2019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00경 군산시 B 소재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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