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2:15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 해로에 있는 수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