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01 2014고정2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8:2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19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알톤 R6021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C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