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당시 G 등 이 사건 유류대리점들(이하 ‘이 사건 대리점들’이라 한다)이 속칭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위 대리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4,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또는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는 신원불상의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