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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단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 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당진시 B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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