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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쏘나타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0: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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