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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4누618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강남화성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그린필드, 그린메이커, 대건씨앤엘, 대종, 베노, 베스트필드코리아, 삼성포리머건설, 삼화페인트공업, 성산기업, 성웅, 세정그린필드, 스포캐믹, 신한엔터프라이즈, 앙투카, 에버그린필드, 에스디비, 원래 상호는 ‘진도화성 주식회사’였으나 2013. 12. 5.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스콰이아건설, 정영씨엠, 천강, 케이씨씨, 코오롱글로텍, 콘스타, 필드테크, 필드터프승목, 하나눔 및 효성월드그린(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28개사’라 한다)은 인조잔디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인조잔디 시장의 특성 (1) 국내 인조잔디 판매 사업자 중 코오롱글로텍 등 일부 대형사업자는 인조잔디의 생산, 판매, 시공을 일괄하여 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인조잔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형사업자들로부터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인조잔디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 시공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에서 인조잔디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조잔디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자들과 나머지 사업자들은 인조잔디의 생산 단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인조잔디 판매 및 시공 단계에서는 경쟁사업자인 이중적 관계에 있다.

(2) 인조잔디 수요물량의 약 90%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의 수요물량이고 민간기업 등의 수요물량은 약 10%에 불과하여 공공 입찰시장의 비중이 매우 크다.

다. 인조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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