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4. 원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회사들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C, E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원래 상호는 ‘Y 주식회사’였으나 2013. 12. 5.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 Z, AA, AB, AC, AD, AE(이하 통칭하여 ‘원고 회사들 등 28개사’라고 한다
)은 인조잔디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인조잔디 시장 특성 1) 국내 인조잔디 판매 사업자 중 일부 대형사업자는 인조잔디의 생산, 판매, 시공을 일괄하여 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인조잔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형사업자들로부터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인조잔디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 시공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에서 인조잔디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조잔디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자들과 나머지 사업자들은 인조잔디의 생산 단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인조잔디 판매 및 시공 단계에서는 경쟁사업자인 이중적 관계에 있다.
2) 인조잔디 수요물량의 약 90%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의 수요물량이고 민간기업 등의 수요물량은 약 10%에 불과하여 공공 입찰시장의 비중이 매우 크다. 다. 인조잔디 공공 입찰시장 특성 및 현황 1) 인조잔디 공공 입찰 방식 가) 원래 인조잔디 공공 입찰은 수요기관이 단독으로 업체와 제품을 지정하면 이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지정 업체와 약정된 단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그러다가 2008. 6.경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