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4 2019가단22554
공사대금 등(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71659(본소) 손해배상기, 2009나71666(반소) 공사대금 사건의 2010. 1. 15.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