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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0 2014가단9804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대외적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가 2014. 10.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대외적 소유자가 주식회사 엔에스엘이라고 주장하였음{위 준비서면 3.의 2)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대외적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 2. 판 단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등록원부에 주식회사 엔에스엘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물차의 대외적 소유자는 주식회사 엔에스엘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화물차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이른바 지입차주이고, 위 등록원부에도 특기사항으로 원고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대외적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소유물반환청구권 역시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대법원 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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