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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1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자이고, 피해자 B(56 세) 도 무직으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1:0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서울역 광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서울역 광장을 이동 중,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몸이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지갑 및 점퍼에서 현금 98,000원과 동전 7,000원과 티 머니카드 12,000원 상당 등 현금과 카드만을 꺼 내 절취하는 수법으로 합계 1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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