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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04889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13쪽 첫 번째 줄부터 14쪽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C은 자신의 어머니인 S이 사망한 1997. 1. 24.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 3토지 중 피고 C 점유 부분을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24, 25호증(항소심 법원은 2020. 6. 11. 변론기일에서 사본으로 제출된 해당 증거의 원본을 확인하였다), 갑 제26,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이 1991. 12. 18. 원고와 제1, 3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한 사실, 피고 C이 S의 사망 이후 해당 토지 중 피고 C 점유 부분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S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 C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이 해당 점유 부분을 자주점유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는 1981. 7. 9. T와 결혼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3, 6토지 중 피고 B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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