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카드회원 모집인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F’, 영문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핸드폰번호 란에 ’H‘, e-mail 란에 ’I‘, 결제은행 란에 ‘우리’, 계좌번호 란에 ‘J’, 예금주 란에 ‘F’, 주소 란에 ‘안산시 단원구 K건물 3동-402호’, 전화번호 란에 ‘L’, 성명 란 및 회원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성명 란 및 회원 란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점주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관악구 M, 1층 N빌딩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에 방문하여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 목적으로 위 삼성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연번 13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4회에 걸쳐 23,126,92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대표전화인 1588-8700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신분확인을 거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