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일대 39,461.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 2011. 8.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6. 2.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같은 날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자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6. 10. 25.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물건 및 토지 부분). 마.
원고는 2016. 12. 6.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규정 ◎ 도시정비법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