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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양평방향 6.4km 지점을 내서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좌측으로 굽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와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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