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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서구 서인천우체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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