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61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동료인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