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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일시적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판결 참조).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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