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2 면 17 행의 “ 2019. 12. 29. 로 정한 임대차계약” 을 “ 2019. 12. 29. 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으로, 제 1 심판결 4 면 12 행의 “ 원고와 ”를 “ 원고의 대리인 H( 원고와 자매지 간이다) 과” 로, 같은 면 13 행의 “ 원고 ”를 “H ”으로, 같은 면 14 행의 “ 원고와 ”를 “H 과” 로, 같은 면 15, 16 행의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를 “ 원고와” 로 각 고치고, 제 1 심판결 4 면 마지막 행의 “, 나아 ”부터 5 면 3 행의 “ 작성하기도 한 사실” 까지를 삭제하고, 아래 ‘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가 원고에게 부여한 임대 권한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 권한을 가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옥상에 창고를 무단으로 증 축하였는데, 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제 5호( 임 차인이 임 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 8호( 그 밖에 임차 인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