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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2.06 2019나117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사항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3행, 4면 13행의 각 “증인 E”는 “제1심 증인 E”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체비지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체비지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존대출의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이며 일반적인 토지와 다른 특징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약의 문면상 “대출”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 '정식의 담보대출'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관심사는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대출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였지 정식의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기재된 대출이 (비록 견질 담보대출이라는 용어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견질 담보대출을 포함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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