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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583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8. 16.) 전인 2014. 8. 7.경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5. 2. 17.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가 2015. 8. 7.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니파 무슬림인 원고는 이라크 B 출신으로 현재 B는 이슬람무장단체 IS가 점령한 상태이다.

이라크 정부 인사 및 군인들은 시아파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수니파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 가족은 인권기구가 만든 임시 거처에서 머물지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귀국 시 IS 및 시아파 무슬림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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