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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7구단15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크 국적자로서 2014. 9.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1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니파 무슬림인 원고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한 이라크 디얄라(Diyala)주 자왈라(Jalawla) 지역은 원래 수니파 사람들이 대부분 살던 곳이다.

그런데 IS(Islamic State, 이슬람국가)와 쿠르드군이 2014년경 자왈라 지역을 절반씩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여, IS가 쿠르드군을 몰아내고 자왈라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이후 시아파 민병대가 IS를 공격하여 몰아낸 다음 자왈라 지역의 집과 가게를 방화하는 등 도시를 파괴하였고, 수니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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