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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8구단39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라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5. 22.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6. 20. 결정일자 2016. 10. 2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1. 30.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라크공화국(이하 ‘이라크’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수니파 무슬림이다.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무슬림과 수니파 무슬림 사이의 종파갈등이 심각한데, 이라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수니파 무슬림에 대한 위협이 만연해 있다.

원고도 2007년경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납치되어 고문 등을 당하였는데, 시아파 사람의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덕분에 풀려난 적이 있다.

원고는 2008년경 인도로 이주하였다가 2012년경 이라크로 돌아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경 또다시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등의 위협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라크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이라크로 돌아가면 시아파 민병대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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