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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1 2013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지연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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