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12.04 2013노449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인, 감금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나아가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