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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나5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8행 중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부분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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