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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35404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부명령 등 1) 피고와 C, E은 2014. 3. 17. ‘피고가 C, E이 지정한 법인이 주식회사 연세로부터 서울 F 외 9필지 지상의 G건물 20세대를 세대당 8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C, E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 이행되면 위 G건물을 분양하여 피고에게 그 수수료로 세대당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 그 무렵 C,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의 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6317호로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1억 5,400만 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4. 12. 22. 위 성남지원에 ‘C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경비를 유치하지 못하여 그 권리가 해지되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고, 또한 피고의 C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하여 상계되었으므로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제가 현재까지 자금유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였고, 관련 사업에서 피고가 상속등기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보전해주어야 하게 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계약금과 상계하였으므로 결국 돌려받을 계약금이 없다’는 취지의 C 작성의 2014. 12. 22.자 ‘사실확인 및 권리포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4) 피고는 2015. 2. 26.자로 E에게 C,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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