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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224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1998. 5. 28.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D, E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자녀 F의 학교 친구인 D의 어머니인 C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C의 관계를 의심해 오던 중 2017. 1. 13. C의 가족들 G 단체대화방에 “그 남자(원고) 집행유예에 여자 강간 폭행으로 고소 중, 쓰레기 중 개쓰레기 64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와 C은 2017. 4. 11.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0460호 사건에서 이혼하기로 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단순한 학부형이 아니라 연인 사이로, 피고는 처가 식구들에게 원고와 C의 불륜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처가 식구들이 피고의 연락을 회피하여 부득이 원고의 부도덕성을 알리기 위해 원고의 처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을 위 단체대화방에 알리게 된 것으로 공연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은 단순히 학부형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를 넘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점이 피고와 C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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