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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7나3144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와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갑 제2, 7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설비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G를 선임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현장대리인 G의 동의 하에 H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다. ② 피고는 2015. 7. 29. B(명의상 건축주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 조항 말미에 ‘* 공사시공업자((주) I) G 외 H이 주식회사 J K(B의 오기로 보임)에게 준공후 대출시 일십이억오천만 원정을 지급한 후 F빌라에 관한 권리는 G, H에게 양도한다. * 약정서 각 1부씩 첨부’라고 약정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질 건축주인 B과 G, H은 2015. 6. 16. G와 H은 항상 함께 하는 것으로 동일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첨부하였다. ③ 건축공사 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서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행동하였다면 그 사람은 수급인으로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84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G는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있어서 G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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