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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4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의 친형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미리 구입하여 가방에 소지한 위험한 물건일 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로 피고인의 배를 겨누던 중 자해를 하여 복부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위 가게 밖으로 나와 119 신고를 하자, 피해자 B을 따라 나와 칼을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들이밀며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칼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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