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3 2017가단2128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