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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단77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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