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14호증, 을제1, 2, 3, 4, 6, 8, 9, 10,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27.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천안지역 임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① 원고는 2010. 8. 30.부터 2011. 12. 29.까지 16개월 동안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일대, 천안시 불당동 일대,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있는 피고의 택지개발지역에서의 지장물 철거공사 시 배출되는 임목폐기물(천안지역 턴키구간에서 배출되는 임목폐기물은 그중 문화재발굴지역에서 배출되는 것만 포함) 약 3,436톤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위와 같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원고가 취득하여야 한다.
② 용역대금은 1,334,447,723원인데 원고가 반출하는 물량을 계근한 후 여기에 단가를 곱하여 그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반출량 계근을 위해 피고의 직원인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 26,889,545원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고(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그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귀속되며, 계약이 이행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④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에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