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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도2004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해자 디 아지 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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