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874,003원 및 위 금원 중 408,761,173원에 대한 2014. 4. 10.부터...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 B를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A와 C,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전제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A는 2012. 2.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13억 5,000만 원, 보증기한을 2021. 2. 26.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국민은행은 2014. 3. 3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14. 2. 28.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10. 국민은행에 408,761,173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밖에 미수보증료 461,580원, 과태료 4,040원, 위약금 159,78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3,487,430원이다.
등기 및 피고 B의 재산관계 2014. 1. 23.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의 처인 피고 D 명의로 2014. 1. 16.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4. 1. 23. 위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