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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1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워 원심이 정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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