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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9%)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직업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지적하나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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