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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0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2011년경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B 및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인 C과 합의한 점, 뇌병변, 당뇨망막병증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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