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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나3195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02,203원 및 그 중 4,542,478원에 대하여 2017.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부탁을 받고 2015. 4. 23.경 B이 알려준 대출중개법인인 주식회사 와이즈인컴퍼니 직원 C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다.

나. 주식회사 와이즈인컴퍼니는 2015. 4. 23.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의뢰사실을 통지하였고, 현대저축은행은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로 연결하여 대출의사를 확인하면서 그에 관한 대출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다. 현대저축은행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23. 나.

항 기재와 같은 대출심사에 따라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금리 29.9%, 연체금리 34.9%, 원리금균등 36개월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피고는 2015. 4. 23. 위 7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마. 피고가 2017. 3. 24. 당시 현대저축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원금은 4,542,478원이고, 미상환이자는 716,600원이었는데, 현대저축은행은 2017. 3.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2017. 6. 15.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5,602,203원이고, 그 중 원금은 4,542,4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제9호증의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녹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602,203원 및 그 중 4,542,47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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