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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73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6.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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