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3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5.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5. 7.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