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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1 2017고단2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 일간 사용하고 7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 명세표, 화물 수탁 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의 전과도 없는 점 (1997 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 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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