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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재누1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1.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898호로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06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다.

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7.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9.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2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본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이미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이를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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