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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338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유한회사 A의 공사 수급 및 시공 방법의 변경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4.~5.경 피고로부터 광주 B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97,112,650원에 도급받았다.

당시 작성된 내역서에는 합판 거푸집을 이용해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페로데크를 이용해 시공하는 방식은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수급업체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지하층 바닥까지 완성하고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A의 대표자 C과 피고의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C과 D은 당초 예정하고 있던 합판 거푸집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페로데크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페로데크를 이용해 시공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나중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대금에 반영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하수급 D은 명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페로데크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명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요청을 받은 원고는 2013. 4. 20.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관한 페로데크 시공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D은 원고에게 지상 2층 부분까지 포함한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5. 2. 이를 반영한 견적서를 다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페로데크 자재를 납품ㆍ시공하기 위하여 2013. 5. 10. A과 사이에 대금 40,590,000원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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