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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3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5행의 ‘어려운 점’과 ‘등에’ 사이에 ‘⑤ 원고는 B와 C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70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양도소득세는 새로넷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이 사건 주식의 허위양도에 따른 손실 등을 통산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B와 C는 이 사건 주식의 허위양도가 없었다면 합계 389,317,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여야 하였던 점, ⑥ B와 C는 2009. 4. 28. 이 사건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2010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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