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84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에 위치한 ‘D’의 대표자로 인형 및 장난감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부터 201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자가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양초(제품명 : E) 총 67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수사의뢰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판매내역 2018년 제6차 부적합 의심 신고제품 행정처분 요청 공문, 제품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