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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2:35경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4m에 걸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 내사) 및 사고 영상 사진, 내사보고(방범 CCTV영상, 도주로) 및 도주 영상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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