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975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7,500,000원 및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